[세종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은 11월 29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실에서 폭언, 폭행, 기물 파손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훈련에서는 민원 상황 발생 시 각 담당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비상벨 작동 점검,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익히기,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의 안전 대피 등 비상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인근 경찰서와 협력해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과 인계 절차를 시연함으로써 민원인 보호와 공무원 안전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공무원과 경찰 간 원활한 협력과 민원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였다.
대전시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전 다양한 특이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휴대용 보호장비의 작동 방법을 숙지시키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처 능력을 키우고, 실제 상황 발생 시 민원실 내 모든 인원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송기선 대전시교육청 총무과장은 “반기별로 경찰과 연계한 훈련을 통해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공무원의 업무환경 보호와 민원인들의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차분한 대처를 통해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시교육청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