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정

국가산단 편입주민 재산권 보호 사례로 행정 혁신 입증

이정욱 기자

2024-12-02 06:31:43

 


 

 

 

 


[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2024년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업입지과의 사례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국가산단 편입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다’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 해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상·하반기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8개 과제를 대상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세종시티앱 투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현장 발표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사례는 산업입지과가 추진한 국가산단 편입주민에 대한 규제개선이다. 산업입지과는 국가산단에 편입된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공익직불금 지급 제도 개선과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다 공정하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며 행정 혁신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우수상에는 이응패스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와 빈집 정비 및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례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응패스는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통 시스템 개선 사례로 주목받았고, 빈집 정비 및 세종미래마을 조성 사례는 지역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표창이 수여되며, 사례를 알리기 위한 카드 뉴스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가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행정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한 사례들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세종시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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