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과 초봄 기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으로, 세종시를 포함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 주요 특광역시에서도 동시에 시행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운행 제한 차량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생계형 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고려해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2025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적발 다음 날 전자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차량 등급과 저공해 조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조기 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세종시는 시민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