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29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김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하고, 기능을 확장해 수출 진흥뿐만 아니라 공공외교와 통상 자문 역할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충남도에 해외통상자문관을 위촉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국내 5개 광역지자체가 해외통상자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경북은 44개국에서 101명, 경남은 23개국에서 34명, 충북은 35개국에서 83명, 세종은 4개국에서 5명, 제주는 8개국에서 8명이 활동 중이며, 총 114개국에서 231명의 해외통상자문관이 활약하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충남 지방정부가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충남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통상 지원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