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법안 발의”

김문수 의원 “조사기한 4개월여 남은 시점, 중앙위 결정 11.8%에 불과, 여순사건 신고기한 및 조사기한 시급히 개정 필요”

강승일

2024-11-28 13:12:04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며 및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 기한 종료 시점이 4개월여 남은 현재, 희생자 및 유족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회의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6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는 2022년 1월 6일부터 2년 이내인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순사건의 피해자 규모는 최소 1만 5천 명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건수는 마감일 기준 7,465건에 그치고 있고 6월 4일 기준 11.8%에 불과한 886건만이 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심사·결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579건을 조사·결정하기에 오는 10월 5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나아가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신고가 어렵고 신고 및 접수 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신고 및 접수 기한 연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을 마찬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나아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시기도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자료 수집·분석 완료 후 2년으로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충실한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해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위원회’ 구성이 곧 완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중요한 사안은 위원회와 함께 보다 견고하고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 의원 포함 박정현, 양부남, 박수현, 박홍근, 강준형, 김기표, 복기왕, 정준호, 박희승, 위성곤, 이학영, 민형배, 김현 총 1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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