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 소방본부는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기존에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만 적용되었으나,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새로운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적용된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외에도 진동 및 고온시험을 통과해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의 손상이 없음을 검증받아야 한다. 또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된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점, 소방공사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처를 찾기 어렵거나 관련 규정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소화기 판매업체 안내와 함께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박광찬 세종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소방본부는 시민들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규정을 원활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