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월 28일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 중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맞는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을 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은 또한 도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인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며 고독사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 지역사회 기관,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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