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11월 28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개인별로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하며, 권리 증진을 위한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이 보장되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근로, 문화활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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