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우리 정부의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대표 발의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반대…평화적 전쟁 종식에 동참 촉구”

강승일

2024-11-28 10:37:44




이언주 의원, “우리 정부의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우리 정부의 살상용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일체의 전쟁 개입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살상 무기 지원 및 확전 반대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결의문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되면, 순식간에 남북한 대리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고 한반도 안보 위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해 대한민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차기 트럼프 정권도 한국의 전쟁 개입을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는 살상 무기 지원 시 양국 관계 파탄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정세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확전이 아닌 전쟁의 평화적 종식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언주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도, 내부적 이해관계도 모두 초월하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모두의 책무”며 여야를 초월한 결의안 동참을 호소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러-우 전쟁 무기 지원 및 전쟁 개입 반대’ 결의안은 첫째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평화적 전쟁 종식에 기여할 것. 둘째 우리 정부가 국제적 협상과 논의에 적극 힘을 보탤 것. 셋째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 개입을 반대할 것. 넷째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하는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고 전쟁 위협에 국민 보호할 것. 다섯째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 등 5개항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의 이번 결의안은 특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해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 및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결의안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총70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참고: 결의 내용’ 1.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을 위반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지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쟁의 피해를 줄이고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내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무기 각축장이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분별한 무기 사용과 무차별적인 살상으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전쟁을 평화적으로 종식할 수 있는 국제적 협상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을 요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전쟁에 개입할 경우, 러-우 전쟁은 남북한 대리전을 치르는 전쟁터가 되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어떠한 형태의 전쟁 개입도 반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헌법상 최우선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 지원을 배제하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 어떠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정부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하루 속히 전쟁에서 벗어나 일상적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수행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국제 정세 안정에 기여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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