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소방본부는 다음달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차량이나 중고차를 구입하여 차량 등록을 하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 3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대상 차주들은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된 ‘차량용 소화기’를 차종에 맞는 규격으로 구매하여 차량 내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진행되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된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으면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 방법은 일반 소화기와 동일하다.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한 뒤 손잡이를 잡고 화기 쪽으로 호스를 향하게 한 후 골고루 분사하면 된다. 설치 위치는 운전석 가까운 곳이 권장되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트렁크 등의 공간에도 비치할 수 있다.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은 “이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법적으로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으니 기존 차량 차주분들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151건으로,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5억 1553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