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조례 개정안 가결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경감 위한 지원책 마련

염철민

2024-11-27 15:39:57

 

 
이재경 시의원,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28일 이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재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율 감소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의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를 언급하며,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다자녀가정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와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상수도 사용요금을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감면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와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며,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감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가정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양육 친화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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