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 석면 위험성 지적 및 신속한 대책 촉구

“슬레이트 및 학교 석면 문제 해결로 도민 건강 보호해야”

강승일

2024-11-27 14:39:19

 

 
방한일 충남도의원 “석면 피해 대책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석면이 도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석면폐,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방 의원은 “2024년 11월 기준, 충남도 내 석면 피해자는 2,468명으로 전국 피해자의 30.9%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보령시와 홍성군에 도 전체 환자의 81.4%가 집중되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내에는 69,84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약 9,500동의 슬레이트 건물이 처리되었지만, 처리 속도가 더디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15개 시군에 약 1,180톤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어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방 의원은 슬레이트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방치된 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학교 석면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충남도 내 전체 1,124개 학교 중 177개 학교가 여전히 석면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방 의원은 “학교 석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2026년까지 석면 완전 제거를 목표로 신속하고 철저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석면광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도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며, “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슬레이트와 학교 석면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과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석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충남도가 도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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