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상설전시실에서 여섯 번째 ‘박물관 속 작은 전시’로 ‘토지조사사업’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를 개최한다.
‘박물관 속 작은 전시’는 주요 기념일 행사와 관련된 유물이나 새롭게 기증받은 유물을 소개하는 기획 전시로, 이번에는 대전시립박물관에 기증된 유물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수탈 정책인 ‘토지조사사업’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을 선보인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은 일제가 식민 통치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 전역에서 토지를 조사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조선 농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역사적 사건으로, 당시 농민들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정보를 토지신고서에 작성해 신고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박탈되었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경작권도 부정당한 농민들은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겪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토지조사사업과 관련된 유물 10여 점이 전시된다. 주요 전시품으로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의 △토지신고서 △국유지통지서 △토지측량도 등이 있다. 이 유물들은 당시 토지 신고를 위해 직접 작성되고 사용된 기록물로, 토지조사사업의 생생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의’라는 1912년 제작된 홍보전단지는 주목할 만한 자료다. 이 전단지에는 토지조사의 목적, 신고 방법, 주의 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 상실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붉은 종이에 인쇄된 이 전단지는 토지조사사업의 중요성과 강압적인 정책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대전시립박물관 관계자는 “토지조사사업은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전시는 당시 사용된 각종 기록자료를 통해 토지조사사업의 실체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우리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며, 당시의 정책이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전시립박물관은 관람객들이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역사 전시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