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 26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자문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컸다”며, “정책자문단의 신설로 대전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정책자문단의 다양한 제언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자치경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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