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하고 김주영 의원이 주관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지난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 조치로 열렸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쿠팡CFS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일용직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쿠팡CFS가 퇴직급여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순수 일용직’ 등 개념을 만들어 쿠팡에 유리한 행정해석을 해주고는 수사마저 지연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쿠팡CFS는 지난해 5월 ‘일용직은 처음 일한 날부터 마지막으로 일한 날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하고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하고 리셋한다’는 규정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국정감사 지적 이후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1개월 이상 근로 단절이 있는 경우 단절이 끝나는 날부터 1일차로 계산한다는 리셋 규정은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가장 큰 쟁점은 4주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인 경우 ‘리셋’ 시켜 근로 시작 시점을 다시 설정한 점”이라며 퇴직금 미지급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예컨대 정부의 행정 해석에 따르면 1~15개월차 중 8개월차만 주 오후 2시간 일하고 나머지 월엔 오후 3시간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의 리셋 규정은 이에 배치된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는 9개월차에 근로가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돼 12개월 이상 계속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기존 퇴직급여법과 행정해석, 판례와 모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순수 일용직’ 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하지만 김 감독관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등 이미 이러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의 해석이 쿠팡에 유리할뿐더러,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서 참석한 최효 인천분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현장 일선의 근로감독관들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판례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쿠팡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 “정부가 쿠팡에만 특혜·봐주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는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다.
김 감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개로 “노동청은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신고에 대해 내용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에도 수리했다”며 노동청 행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용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과반수 동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그러한 점에서 고용부 장관은 여타 상용직 취업규칙보다 엄격하게 적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밝혔다.
덧붙여 권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퇴직금을 기금 등에 넣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처음으로 쿠팡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제제기가 와서 우리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됐다”며 “김주영 의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려줘서 감사하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주영 의원은 “이번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사건 중요성이 큰 이유는, 비단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탈법행위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해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권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쿠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재심사와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용직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퇴직금 공제회 보장을 포함해 여러 제도를 구상해보겠다”며 “오늘 정부 측이 인정한 것처럼, 현장의 변화속도에 비해 정부의 대응속도가 뒤쳐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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