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역인재 채용 확대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역차별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위해 제도 개선 시급”

이정욱 기자

2024-11-25 14:42:22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초·중·고 출신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를 신규 채용 시 30%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지역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지역인재 범위에서 제외되어 지역 청년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란희 의원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채용 방식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의 공공기관 진출을 막고 있다”며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연어법’으로 불리는 지역인재 범위 확대 법안을 다수 발의했으나,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세종시의 상황을 강조하며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탄생한 도시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으며, 21개의 대상 기관이 있음에도 2023년 지역인재 채용은 단 8명에 불과하다”며 현 제도의 한계를 안타까워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그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1.2%에 그쳤으며, 이는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범위가 한정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채용 대상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의 우수 인재들이 자신이 성장한 지역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도시로, 이곳에서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법 개정을 통해 지역과 공공기관 간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인재가 지역 발전의 주축으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번 건의안 채택이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지역과 공공기관 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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