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56개 안건 처리

추경예산안 포함 다수 조례안 의결…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이정욱 기자

2024-11-25 14:40:30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6건 안건 처리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주요 현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상병헌,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의원 등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진행됐다.

 

최종 의결된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2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이 포함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세종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예산안 3건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주요 사업과 복지 증진을 위한 추가 재원을 배분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본회의 종료 후, 세종시의회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 청년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세종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는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조례 제정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 체계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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