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 복환위 통과

다자녀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염철민

2024-11-25 14:37:05

 

 
늦둥이 다자녀가정도 꿈나무사랑카드 혜택 받는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막내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및 관련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의 다자녀가정 기준인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법 개정보다 앞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을 정비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전이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면 다자녀가정은 꿈나무사랑카드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내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전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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