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에 조례안 15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5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22건은 원안가결, 2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상한액 규정을 포함한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자 ‘세종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분할납부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생산관리지역 내 일정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범위 확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자의 권리를 고려한 대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공공 기반시설이 설치된 통로를 도로로 지정할 때 사유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과 토지 이용 여건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주거종합복지센터의 기능 강화를 제안하며,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서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 청년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위탁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운영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심사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7일간 제5~9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는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