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11월 25일부터 3주간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 교습시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학생들을 심야 시간대의 유해 환경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불법 심야 교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은 학원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인 1조로 팀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교습 시간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중학생은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고등학생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과도한 심야 교습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학습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임미덕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 운영자들이 심야 교습 시간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학습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불법 심야 교습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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