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화

차량 화재 초기 대응 강화 위해 법령 개정 시행

이정욱 기자

2024-11-25 07:54:02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세종타임즈] 세종소방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세종소방서는 시민들에게 변경된 규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5인승 이상 차량까지 의무 대상을 확대했다. 이 규정은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미 등록된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로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 이는 차량 화재 특성에 적합한 소화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검사 통과가 어렵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통해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세종 시민들의 차량 화재 안전 의식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서 차원에서도 차량 화재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세종 지역에서는 약 73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은 기계적 결함, 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초기 진화 실패로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차량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세종소방서는 시민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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