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안 가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근거 마련으로 저출산 대응 강화

염철민

2024-11-22 14:23:12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결혼과 가족 친화적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6조에 명시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규정이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중 요건을 충족한 청년부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이 규정은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결혼 장려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래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전시가 결혼과 가족 친화적인 도시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대전시 주민등록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해당 사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릴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대전시는 청년 결혼 지원과 함께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 중심의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