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 가결

근무환경 개선·보수 수준 상향 등 실질적 처우개선 기대

염철민

2024-11-22 14:22:41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적극 추진해야”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8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업무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근무환경 개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경력관리 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청소년지도자의 낮은 보수 수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다. 조례는 국가에서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금선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지만, 사회적 지위와 처우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면 대전시는 청소년지도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대전시의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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