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교통공사·도시공사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상임감사 신설로 내부통제 강화와 효율적 조직 운영 기대

염철민

2024-11-22 14:20:25

 

 
정명국 의원, 대전시 산하 공기업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교통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공사의 임원 구성과 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감사를 비상임으로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 기능을 상임감사로 전환해 내부통제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대전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 대전도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 등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직과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감사를 설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이 두 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뿐만 아니라 대전시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는 “상임감사 신설을 통해 공사의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대전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원안 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의 내부 감사 체계가 강화되고, 공사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며, 대전시의 공공기관 운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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