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故 송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교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력 이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숙 의원은 故 송대윤 의원을 대신해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맡아 “이 조례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에서 시력 이상 학생들을 위한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례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했다.
조례안은 △눈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안경 지원 프로그램 △장애학생 대상 눈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 학생들이 눈 건강 문제로 인해 학습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눈 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과 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대전시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눈건강 증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는 故 송대윤 의원의 뜻을 기리며,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