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원안 통과

학교와 지역 주민 모두 만족하는 체육시설 개방 정책 기대

염철민

2024-11-22 14:20:57

 

 
대전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인센티브 받는다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 지역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개방으로 인한 학교 측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이한영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체감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교 측에서도 시설 개방 시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시설 관리 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단위 학교와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육시설 개방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환경 조성, 시설 관리 비용 지원, 법적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와 지역 주민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리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한 갈등이 줄어들고,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하며 체육 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 체육시설이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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