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대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 개정의 의의에 대해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일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국제적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도 외국인 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대전시가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2월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대전시는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자녀 교육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 가정 자녀의 권리 보장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조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전시의회는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이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