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산정 기준 명확화·사용 제한 강화로 행정서비스 개선 기대

염철민

2024-11-22 14:19:39

 

 
김영삼 의원, 대전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세종타임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 조건과 사용 제한, 반환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삼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는 대전시민이 5개 자치구 어디에 거주하든 동등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조례는 산정 기준의 설명이 모호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용에 대한 기준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하고, 교부 조건과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 제한을 강화해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은 자치구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의원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자치구 운영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12월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의 운영이 개선돼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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