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일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 지원을 위해 발의한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상혁 의원안의 핵심 내용인 ‘부식 구입비 국비지원’ 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수시로 김포 곳곳의 경로당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말씀을 경청한 끝에 준비한 법안이었다”며 “정치권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하며 공통의 공약으로까지 발전시킨 덕에 오늘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은 지원할 수 있지만 ‘부식 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양곡 구입비 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까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어 전국적으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꾸준히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니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웃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데 안정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부담없이 식사하시며 이웃들과 따듯한 온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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