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공직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세종시의회와 협력해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이를 본청 각 부서와 학교, 직속기관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내기 공무원과 장기재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와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포함됐다.
먼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경력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초기 업무 적응이 필요한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자기 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공직 생활의 안정을 돕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장기재직휴가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됐다. 이는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연가 일수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직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조사 휴가 일수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의 휴가가 제공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3일로 늘어나 공무원들이 가족과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주희 세종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은 세종시교육청노동조합의 노력과 세종시의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조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들과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세종시교육청의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