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1월 15일 충청남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소방차량 정비가 도내가 아닌 타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충남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장부분 수리를 위해 소방차량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방차량 정비사업소 지정요건에 따르면,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41조와 소방청 고시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지정돼야 한다.
하지만 충남 도내 정비업체 대부분은 차대 위주의 일반 정비만을 수행하며, 특장부분 정비는 기피하고 있어 정비의 상당 부분이 타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조 의원은 “소방차량이 타지역에서 정비를 받다 보니 정비기간이 최소 10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비기간 동안 소방 차량이 비워지게 되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응 공백이 생겨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소방본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가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충남 도내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도 건설교통국과 협력해 도내 정비업체가 특장부분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청양 119 복합타운 내 정비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 소방본부는 “현재 청양 119 복합타운 내 장비교육관리센터를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등록해 소방차량의 기본적인 부품교체와 점검 수리 등 도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소방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비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감사는 충남 소방차량 정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조명하며, 도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