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는 11월 20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들로,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의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총 227명으로, 개인 158명과 법인 69개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명과 법인 1개로 총 6명이었다.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11억 4000만원, 법인이 5억 7000만원에 달했으며,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8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1억 900만원, 법인이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전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위탁해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매한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출국금지와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