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는 화물 및 다목적용 승용차 등 2015대를 동원관리 대상으로 개별 지정하고, 연말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임무 고지서와 전시 운행증을 배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동원제도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해 전시 정부 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인력, 물자, 장비, 업체 등이 매년 지정되며, 세종시는 화물 및 다목적용 승용차 등을 포함한 물적 자원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번 차량 동원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2025년 충무시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정된 차량과 소유주는 비상상황 발생 시 임무 고지서에 명시된 장소로 차량과 함께 집결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비상대응체계가 가동된다.
동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새롭게 지정되며, 지정 기준일 이후 소유권 이전, 차량 말소,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소유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지정 해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성은하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물적 자원 동원은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의 일환으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전출, 차량 말소 등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반영해 동원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동원 관리는 국가 비상사태 대비의 일환으로, 세종시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를 통해 비상상황에서도 원활한 대처와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