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은 19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담임교사 미배치 사태와 관련해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처를 강력히 요구하며 질타했다.
이지윤 의원은 “지난 5년간 충남 도내 특수학급에 담임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고, 올해에도 특수학급 담임교사가 없는 학교가 10곳이나 된다”며 “이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학생들은 불완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명시된 ‘학급담당교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특수교육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은 차별행위이며, 도교육청이 특수학급 현장을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특수교육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담임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충남에서도 모든 학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는 특수학급마다 담임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경희 교육국장은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배치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를 지적하며, “교사 배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과밀 학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휴교실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 시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수학급 내 늘봄업무 이관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충남 특수학급에서 늘봄 업무가 실무사에게 이관된 학교는 전체 146곳 중 단 3곳에 불과하다. 여전히 많은 특수교사가 늘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일반 초등학교에서 늘봄업무가 점차 이관되고 있는 것처럼,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소외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충남 도내 특수교육의 현실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참고인을 출석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지윤 의원은 “특수학급의 담임교사 배치 문제와 학급 과밀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교육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모든 학생이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