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18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9건 중 6건이 원안가결, 3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동의안은 9건 중 8건이 원안가결, 1건이 부결됐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병헌 위원은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세종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부식비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특별회원의 회비 납부 규정을 추가한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김충식 위원은 “노인 정신건강과 여가 활동을 책임질 경로당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 변동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세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 다양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촉 해제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시의 홍보 효과를 확대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LH의 신규 입주 예정 지구 단지명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홍나영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 수정가결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종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을 10%로 하향 조정하고, 체육시설·캠핑장 등의 운영자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세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중 미사용 휴가 일수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며 수정가결됐다. 반면, ‘세종시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 동의안’은 안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