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공주시장, 불량 비료 근절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건의

폐기물 기반 부산물비료 사용 전 신고 의무화 촉구

강승일

2024-11-19 09:51:48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세종타임즈] 최원철 공주시장은 각종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한 부산물비료의 사용 전 신고를 의무화해 불량비료의 공급과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19일 논산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충청남도 시장군협의회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비료관리법 신고 대상 기준을 개정해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영농 부산물,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이용해 제조한 부산물비료는 1톤 이상 포장하거나 유통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최소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비료 생산업에 등록하면 음식물 폐기물이나 폐수 처리 오니 등 자원 재활용 물질을 이용해 비료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비료 생산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발효나 부숙과 같은 필수 가공 과정을 생략하거나, 품질이 낮은 불량비료를 품질 좋은 비료로 위장해 농민들에게 판매해왔다. 또한, 1톤 미만으로 포장해 신고 의무를 회피하며 불법 유통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일부 농지에서는 비료로 위장한 폐기물이 대량으로 살포되거나 매립되면서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 피해를 겪고 있으며, 비료가 토양과 혼합된 후에는 품질검사가 무효화되어 불량비료를 공급한 업체를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 시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 폐기물, 폐수 처리 오니 등 폐기물을 원료로 한 부산물비료는 중량이나 용량에 관계없이 사용 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비료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건의를 통해 농민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량비료 유통을 방지하고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농업 환경 보호와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공주시는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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