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 지역 할인제 시행

시민 대상 최대 100만원 추가 혜택 제공

염철민

2024-11-18 07:16:42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지역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할인제는 대전시민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50만원을 할인하고, 대전시가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해 총 100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자들은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할인제에는 현대자동차, 케이지모빌리티, 모빌리티네트웍스가 참여하며, 대전시는 이미 시행 중인 기본 구매 보조금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기존에도 전기승용차에 대당 최대 1046만원, 전기화물차에 대당 최대 1977만원을 지원해 왔다. 추가적으로 전기택시에는 250만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435만원의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 할인제를 포함하면 전기승용차는 최대 1146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7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택시의 경우 추가 보조금이 350만원으로 확대되며, 소상공인은 최대 53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연속 거주한 시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월 6일까지 가능하며, 차량 구매 시 대리점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작·수입사에 제출하면 된다.

 

정재형 대전시 대기환경과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할인제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보다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지역 할인제가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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