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과적차량 집중단속 실시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방 홍보와 단속 병행

염철민

2024-11-18 07:17:24

 

 
“과적차량, 꼼짝마”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3주간을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과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으로,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과적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속 기준인 축하중보다 1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11만 대의 통행량에 해당하는 충격이 도로에 가해지며,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할 경우 이는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이와 더불어 과적차량은 사고 발생 시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치사율이 일반 차량 사고보다 약 2배 높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전시는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해 예방과 단속을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대전시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 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을 회피하거나 차축 조작 행위로 단속을 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최용빈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은 물론 운전자와 건설업계 스스로의 준법 운행이 중요하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시설물의 손상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5666대의 차량을 계측하고, 이 중 80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해 약 39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홍보를 통해 도로 안전과 시민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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