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공주시는 지난 14일 공주환경성건강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 대표 및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무 전문가 초빙, 표준근로계약서와 노동법 교육
이번 교육은 공주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이소연 노무사(행복한노무법인)를 초빙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노동법 규정을 학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일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쟁점 사항 △노동 분쟁 예방을 위한 규정 마련 △노동법상 핵심 쟁점 이해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노동 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노동 분쟁 예방과 권익 보호의 기틀 마련
공주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김희양 회장은 “이번 교육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원활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리와 책임, 의무를 명확히 하여 노동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한 노무 안정
공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간의 명확한 근로계약 체결을 장려하고, 근로기준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노무 교육은 근로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