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개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실시

불법 건축·용도변경 등 집중 단속…주민 지원사업도 함께 점검

염철민

2024-11-14 07:12:54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관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의 자연환경 보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전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 없이 설치된 공작물 △토지의 형질변경 △무단으로 이루어진 토지 분할 △물건 적치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해 엄격히 관리되는 지역인 만큼,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될 경우 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주민지원사업도 점검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제약을 받는 만큼, 이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전시는 점검을 통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영농활동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권고할 계획”이라며,“그러나 영리 목적의 불법 건축물 용도 변경이나 상습적인 형질변경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 등의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환경 보존을 위한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이 주민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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