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축산물 표시·보관 기준 위반 업체 4곳 적발

민생사법경찰과 기획 수사 통해 위생 관리 강화

염철민

2024-11-13 07:36:34

 

 
대전시 특사경, 부정 축산물 판매업체 4곳 적발


[세종타임즈]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간 지역 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 등 총 4건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식육의 종류, 부위, 포장 일자 등의 기본 표시 사항 없이 제품을 판매대에 진열하여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B와 C 업체는 표시가 없는 식육을 창고에 보관하고 판매하려다가 적발됐다.

 

또한, D 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할 식육을 냉동창고에, 냉동 보관해야 할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등 기본적인 보관 기준을 어겼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축산물의 품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4곳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친 후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각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기준을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획 수사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전시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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