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부의장, 대전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저조 지적

우선구매율 법적 기준 미달에 개선 촉구…사회적 책임 이행 위한 체계적 관리 요구

염철민

2024-11-11 16:13:41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실적 부진 적극 개선 촉구


[세종타임즈] 황경아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11일 제282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황 부의장은 “대전시의 지난해 우선구매율이 법적 의무 기준인 1%를 크게 밑도는 0.58%에 그쳤다”며, 이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도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국 소속의 생태하천과가 6.8%로 높은 구매율을 기록했으나 다른 부서들은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황 부의장은 “각 부서가 단순 의무 구매 기준을 넘어서 2%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며, 우선구매 제도가 단순한 평가 항목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제도임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시의 우선구매율 향상을 위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부서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부의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국가하천정비사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과 자료를 요청하며, 친수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미흡한 대응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서 집행부가 보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대응해야 한다”며, 대전시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황 부의장은 이번 지적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가 체계적 관리와 관심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대전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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