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시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전시 내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령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한 안전 점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전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태 점검을 매년 두 차례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점검 대상은 교량·터널·수리·건축 분야를 포함한 총 17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다.
현재 대전시에는 종합 분야를 포함하여 40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한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점검 실적 관리 등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점검의 주요 항목으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 실적 보유 여부, 명의대여 여부, 무자격자 참여 여부, 변경 사항 미신고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불법 하도급이나 무자격자 참여, 점검 실적 미달 등과 같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히 조사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전시는 과거에도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한 처벌을 시행한 바 있으며, 2021년 3건, 2022년 5건, 2023년 3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교량, 터널 및 대형 건축물 등에서의 사고는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철저한 점검·진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유지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