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예산군의회 임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8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임종용 의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에는 부합하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미비로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미등록경로당은 약 1천600여 곳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당수는 운영비, 냉·난방비 등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노인 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로 예산군에 산재되어 있는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임종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분들이 살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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