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해양영토 주권 수호와 함께 수산자원 및 해양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서해 최서단에 위치한 서·동격렬비도의 국가 매입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격렬비열도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약 55㎞ 떨어진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 기점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 영토이다.
이 지역은 해양영토 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 해양관광 자원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인천과 대산항을 오가는 서해 주요 항로에 위치해 해상 교통의 거점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격렬비열도 인근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2012년 기준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400여 척 중 70%가 이 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벌였다는 통계도 있다.
윤희신 의원은 본회의에서 격렬비열도가 지난 2014년 중국 자본에 의해 매입이 시도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외국 자본의 매입 시도를 차단하고자 해당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격렬비열도는 영토분쟁 및 불법 조업의 거점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격렬비열도는 ‘서해의 독도’라 불릴 정도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밀입국을 원천 차단하고 해양영토 분쟁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격렬비열도를 국가에서 매입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사유지 상태인 서·동격렬비도를 국가가 매입하여, 전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격렬비열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격렬비열도를 국가 관리로 전환해,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