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논산시는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로 인한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4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수산식품 제조업체 및 수산물 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원산지 관련 거래명세서 등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통해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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