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렌터카·카 셰어링 운영실태 점검 실시

미성년자 대여 방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무면허·불법 대여 단속

염철민

2024-11-07 07:18:21

 

 
대전시,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영실태 점검


[세종타임즈] 대전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대전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대전시에 주사무소와 영업소를 둔 92개 렌터카 및 카 셰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미성년자와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이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항목에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한 대여자격 확인 △렌터카 등록 조건 이행 여부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용 차량의 차령 초과 여부 △사업계획 변경사항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는 특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수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대여자격 검증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무분별한 렌터카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시는 사고 발생 시 예약금 환급 거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대여 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차량 인도 시 고객과 함께 차량 손상 여부를 촬영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손상 문제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대전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올바른 렌터카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법규 위반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국장은 “미성년자 및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철저한 운전 자격 검증을 시행해 안전한 렌터카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