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기술 발전과 국민 안전 균형 위해 법적 기반 마련 요구

강승일

2024-11-06 09:34:26

 

 
충남도의회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 편향, 디지털 격차 심화 등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AI의 안전하고 공정한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AI가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크지만, 윤리적·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기술 발전이 국민의 안전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AI 기술이 인간 중심의 가치와 윤리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본법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충남도의회는 AI 기술의 발전과 국민 안전, 공정성 간의 균형을 위해 정책적,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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