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이 발의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양식어가의 생존권 보장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광섭 의원은 정부가 2019년에 제정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가 본격 시행될 예정임을 설명하며, 이로 인해 양식업계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양식업 심사·평가제가 어장 관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수산물 생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양식어가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양식업계가 겪고 있는 전기요금 상승, 사료값 폭등, 고수온 및 적조로 인한 어류폐사 등으로 인해 양식업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평가제도 시행은 어민들에게 추가적인 생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가들을 등급으로 평가해 12등급은 10년까지 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34등급을 받은 양식어가는 각각 5년, 4년 범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등급에 따라 어장 시설 재배치, 퇴적물 준설, 어장 휴식 조치 등의 환경 개선 조치가 요구되며, 이는 양식어가의 재산권 침해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평가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양식업계의 오염 문제를 양식어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이며,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통해 정부에 △양식어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평가방식의 구체적인 재수립 △평가 기준 마련 전까지 양식업 평가제 전면 시행의 연기 △양식어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 △양식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양식품종 개발, 사료 및 친환경 양식기술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통해 양식어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