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촉구

“저상버스 도입률 저조…추가 차량과 운전원 확보로 실질적 이동권 보장해야”

강승일

2024-11-05 15:16:31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충남에 약 13만 3000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은 1만 1628명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저조해 교통약자들이 장애인 콜택시에 의존하고 있지만, 콜택시 역시 대기 시간과 배차 간격 문제로 인해 실질적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 병원 방문 외에는 관외 지역 이동이 어렵다”며, 이러한 제한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등록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정 운행 대수와 운전원 부족이 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 편의를 넘어 교육권, 노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기초가 된다”고 강조하며, 충남도와 각 지자체가 협력해 특별교통수단의 추가 차량 도입과 운전원 확보,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교통약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기서 의원의 제안이 실현된다면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이 개선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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